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구속
📌 사건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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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B씨(60대)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조치를 받았음news.nate.com+9newsis.com+9m.seoul.co.kr+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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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금지 조치가 2025년 6월 12일에 종료되었고, 6월 19일 오후 4시 30분, 인천 부평구 자택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흉격해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v.daum.net+7newsis.com+7m.seoul.co.kr+7.
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(영장실질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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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, A씨는 인천지법에서 이기웅 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함news.nate.com+7newsis.com+7fnnews.com+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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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**“도망할 우려가 있다”**며 영장을 발부함fnnews.com+6newsis.com+6news.nate.com+6.
📣 A씨의 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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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질문에 "한번 방문하면 다 설명하겠다", "임시 생각했다"고 말하며 계획 범행을 부인v.daum.net+6newsis.com+6koreadaily.com+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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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 있냐"는 질문에 "나는 잘했다고 여긴다"고 말함donga.com+7newsis.com+7m.seoul.co.kr+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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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은 가족에게 미안한가?"에 "미안한 거 없다. 아들 하나다"라고 대답함mobile.newsis.com+6koreadaily.com+6fnnews.com+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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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접근금지 끝나자마자 왜 찾아갔느냐?"는 질문에 "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,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"라고 주장함v.daum.net+7newsis.com+7m.seoul.co.kr+7.
📌 피해자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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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 했으나,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피살됨donga.com+6newsis.com+6koreadaily.com+6.
✅ 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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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 종료 7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구속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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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심사 과정에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“잘했다”고 주장하며 궤변적 태도를 보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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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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