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정치자금법 제11조에 의거, 대통령(예비)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, 그 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.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,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. 후원인 1인의 기부액수 한도는 연간 2,000만원까지 가능하다(정치자금법 제12조).
국내·외 법인 또는 단체,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(공무원, 외국인, 교원 등)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. 대신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기탁금을 낼 수 있다. 제한이 있는 자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내면 정치인과 기부자 모두 처벌되고, 기부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.
댓글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