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특별검사 추가 기소에 대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

 




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특별검사 추가 기소에 대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법원이 “공소제기와 재판은 본래 담당 재판부에서 다뤄야 할 사항”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lawtimes.co.kr+9hani.co.kr+9news.jtbc.co.kr+9.


⚖️ 핵심 내용

  1. 집행정지 기각

    • 서울고법 형사20부(재판장 홍동기)는 김 전 장관이 제기한 “내란 특검 추가 기소 효력 정지” 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습니다 donga.com+6hani.co.kr+6chosun.com+6.

  2. 법원의 판단

    • 재판부는 “정지 대상은 수사 활동이 아닌 공소 제기 및 재판 절차에 관한 것”이라며,

    • “이는 본래 사건을 심리하는 하급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”이라서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설명했습니다 v.daum.net+1fnnews.com+1.

  3. 절차적 적합성 인정

    • 특검이 이의신청 없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점을 문제 삼았지만,

    • 법원은 “특별검사법상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는 별도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”며 절차상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donga.com+9v.daum.net+9hani.co.kr+9.


📌 배경 정리

  •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,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.

  • 김 전 장관 측은 “내란특검법상 수사 준비기간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하다”고 반발하며,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news.jtbc.co.kr+8hani.co.kr+8v.daum.net+8.


🔍 향후 일정

  • 본안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진행되며,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mobile.newsis.com+3hankyung.com+3fnnews.com+3.

  • 구속영장 심문 일정은 잡혀 있으며, 재판 절차와 병합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.


✅ 요약

  • 김용현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며,

  • 공소제기 적법성 여부와 증거 등은 하급 재판부의 심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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