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집행의 구조적 한계
🔍 "경찰·검사·판사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, 단지 월급쟁이다"는 말의 구조적 근거와 사례 분석
⚖️ 1.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
✅ ① 성과주의 시스템
-
현실: 승진이나 인사 평가 기준이 정의 실현보다는 ‘처리 건수’, ‘기소율’, ‘무죄율’ 같은 정량 지표 중심.
-
결과: 경찰은 범죄를 ‘빨리’ 해결하려 하고, 검사는 유죄를 ‘무조건’ 이끌려 하고, 판사는 항소율·파기율을 피하려고 '무난한 판결'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음.
🎯 사례
-
‘보복성 기소’: 내부고발자들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무죄 나는 사례 많음.
-
예: 정치인·기자에 대한 기소 후 무죄 → "정의"보다 "조직 이익"에 따랐다는 비판.
-
👮♂️ 2. 경찰 사례: 수사 축소·은폐
✅ 불공정하거나 미진한 수사
-
유력자, 재벌, 권력층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거나 고의로 지연됨.
🎯 사례
-
버닝썬 사건(2019): 경찰과 클럽 운영진 유착, 사건 축소 및 증거인멸 시도.
-
‘최순실 태블릿 조작설’ 수사: 유튜브발 허위 정보에 편승해 잘못된 수사 확대 후 흐지부지.
👨⚖️ 3. 판사 사례: 기계적인 판결, 사법농단
✅ 사건의 맥락보다 전례·관례 중심
-
형식적으로는 "법대로"지만, 실질적으로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많음.
🎯 사례
-
양승태 사법농단: 판사들이 청와대 뜻에 맞춰 재판 결과를 조율한 정황이 드러남.
-
스쿨미투 사건들에서 솜방망이 판결: 피해자가 명확해도 가해자에게 관대한 형량.
⚖️ 4. 검사 사례: 제 식구 감싸기, 기소권 독점 남용
✅ 검사 비리 무혐의 처리 다수
-
검찰이 자기들 사건은 ‘셀프 수사’하면서도 엄청난 자의적 판단을 함.
🎯 사례
-
‘검언유착’ 사건: 언론인·검사가 공모했단 의혹에도 무혐의 처리.
-
‘김학의 출국금지 조작’ 사건: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도 핵심 검사들 대부분 무혐의.
🤔 결론: “월급쟁이”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
-
그들도 시스템 속의 개인일 뿐이며, 승진과 생존을 위한 판단을 하게 됨.
-
정의 실현보다 ‘윗선 눈치’, ‘관례 유지’, **‘무사안일’**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음.
💡 대안적 시각
이들은 무조건 악한 게 아니라, 현재 시스템과 문화가 그들을 ‘정의’보다 ‘업무 처리자’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.
댓글
댓글 쓰기